오늘은 화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좀 다뤄보려합니다. 바로 번개장터 사기신고인데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가 활발한 플랫폼에서는 그만큼 사기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번개장터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을 통해 꼭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입니다.
번개장터 사기신고 절차
번개장터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피해는 중고거래 사기피해입니다. 이는 사이버범죄에 해당됨으로 인터넷상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신고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 증빙자료가 없이 가서는 안됩니다. 사기 판매자에게 입금한 이체확인서(내역서)를 준비해야하며 상대 계좌번호가 반드시 적혀있어야합니다. (토스 이체확인증의 경우 여기를 참고)
민원실에서 신고시 진정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이는 고소장이 아닙니다. 사기사건이 의심됨으로 조사를 부탁한다는 '신청서'입니다. 따라서 진정서 제출이 곧 사건접수가 되겠습니다.
번개장터 사기신고 접수를 했다고해서 절대 바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빨라야 2주, 담당자가 바쁘다면 몇 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니 마음 졸이며 기다리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가해자, 잡았다면?
접수된 사건, 가해자가 잡혔다면 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피해자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지 그냥 처벌받을 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참 멋진 나라에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환불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합의해주나 안해주나 벌금은 어차피 내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만약 먼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온다면 피해금액+교통비 정도만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환불이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번개장터 사기신고 부분은 형사쪽, 개인 재산피해는 민사쪽이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수백만원. 고작 수십만원 피해금액 때문에 변호사를 수백만원주고 부르기엔 좀 그렇죠? 이럴때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민사사건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심판 신청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가능하며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 * 5/1000
-1천만원 이상 : 청구금액 * 4.5/1000 +5,000원
2. 송달료
원고, 피고가 각 1인일 경우 : 22,600원
피고가 2명 이상일 경우 : 22,600원 + 인당 11,300원 추가
아래는 소액사건재판 절차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은?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발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반드시 판매자와 통화하세요.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자와 나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저장해두세요.
두 번째, 선입금은 절대 하지마세요. 선입금을 해야한다면 안전거래(세이프유 등)를 이용하세요.
세 번째, 동네 판매자와 직거래하세요. 직거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직접 만나서 물품보고 그 자리에서 돈을 쏴주거나 현금을 주니깐요.
마치면서
여기까지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고 남 등쳐먹으며 남에 돈 떼먹는 것들은 제대로 혼쭐이 나봐야 다음부터 안 그럽니다.
귀찮다고 '에이~ 인생공부했다치지 뭐' 하고 넘어가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