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발급기간 준비물 그리고 유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민증발급기간 준비물과 나이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민증발급기간

주민등록증(이하 민증)의 발급 나이는 17세부터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며, 민증발급기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증발급기간은 신청을 통지받은 후 1년 안입니다. 2021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3년 12월생부터 2004년 11월생까지입니다.


신규등록(최초등록) 준비물

만 17세가 되는 생일의 다음 달부터 발급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8살이고 생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만 17세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2.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 신분증 - 민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4. 열 손가락 지문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민증발급기간 내에 있는 학생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일텐데 동사무소 직원들 퇴근 시간과 하교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기 중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을 활용하거나 방학을 활용하세요.


재발급 준비물

아래는 민증 재발급 준비물입니다.

1. 재발급신청서 1매

2. 재발급 수수료 5천원(등기수령 시 3,800원 추가)

3.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유의사항

민증발급기간 내 민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유의사항 소제목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신고(신청)기간 지난 후 7일 이내 : 1만원

신고(신청)기간 지난 후 1개월 이내 : 3만원

신고(신청)기간 지난 후 3개월 이내 : 5만원

신고(신청)기간 지난 후 6개월 미만 : 7만원

신고(신청)기간 지난 후 6개월 이상 : 10만원

여기까지 민증발급기간 나이와 준비물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증 발급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JPG 형식의 증명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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