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원휴가 의미와 휴가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청원휴가 언제 나가는지, 어떤 경우 주어지는지 살펴보고 여러가지 휴가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 청원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요. 그 이름에 맞게 실시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가란?

연가는 전 장병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병사의 연가는 21개월 기준 총 28일이며 이를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 3회로 분할합니다. 시행 주기는 입대 후 6, 12, 18개월 전후로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합니다.

 

공가란?

공가는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공가를 지급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란?

특별휴가는 포상, 보상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7일 이내, 포상휴가는 10일 이내로 부대 훈련, 행사 등으로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포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청원휴가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군대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 시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군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제자매 사망시 1일 이내, 기혼병사의 경우 출산 시 7일 이내, 백일/돌은 2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군대 청원휴가는 공가와 마찬가지로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정해진 일수를 넘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덧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청원휴가는 가족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군 기준 병사들은 연가 28일을 쪼개어 휴가를 나갑니다. 기나긴 복무기간 중 정말 짧은 시간이기에 휴가 나온 병사에게 '또 나왔어?' 등의 말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28일의 연가가 짧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부대 내 훈련,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휴가를 많이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생겨 숨통이 많이 트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군대 청원휴가 및 휴가제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전우들 늘 응원합니다. 미리 전역한 저는 오늘도 덕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