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인출 무슨 제도일까?

이번 글에서는 30분 지연인출 제도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30분 지연인출 제도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권에서 2012년 6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이 때는 30분 지연인출이 아닌 10분의 지연시간을 줬었는데요.

2015년 5월부터 30분 지연인출로 바뀌게되고 동년 9월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그 후부터 30분간 해당 계좌로부터 현금 인출, 이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30분 지연인출, 바쁜데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은행 영업창구를 통하면 30분 지연인출 제도에 구애받지않고 즉, 지연시간 없이 인출, 이체가 가능합니다. ATM기에만 적용된다는 소리죠.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밖에 없는 제도긴한데, 보이스피싱 경찰청 통계 2019년 기준 발생건수 3만 7667건, 피해액 6398억원이라고하니 30분 지연인출 제도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30분 지연인출 제도에 막혀 송금을 제때 하지못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인만큼 금융권에서 적절하게 제도를 잘 운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nd 30분 지연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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