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벌금 | 안 켜고 차선 바꾸면 어떻게 되나?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해요. 바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인데요.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 후면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동차의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신호수단입니다.


분명 뒤 운전자에게 나 차선 바꾼다! 하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깜빡이인데 이걸 안 켜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깜빡이 벌금, 깜빡이를 안 켠 운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안한다? 정답은 Yes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합니다.

위반시 깜빡이 벌금은 승용차, 승합차 기준 3만원입니다. 차선 변경시 국도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의 안전거리를 두고 깜빡이를 켜야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깜빡이 미점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경고 조치만하고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하려는 차선에 차가 없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적발하더라도 단순 경고 조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 말고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타차량이 나를 신고했을 경우도 경찰이 영상을 검토했을 때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태도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깜빡이를 키면 오히려 엑셀을 밟아 안 끼워주는 문화가 없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깜빡이 벌금, 도로교통법 및 위반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깜빡이 벌금 내기 싫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꼭 제때 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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