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방향지시등 튜닝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고급 세단에서 늘 볼 수 있는 LED 방향지시등. 차량의 가격대가 낮아지면 선택 옵션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3월에 출시된 소나타 DN8만 봐도 그렇다. 상위 트림에는 LED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이 적용되지만 하위 트림에는 안개등 위치에 벌브(전구)등이 자리하게 된다.

  LED 깜빡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깜빡이는 다 똑같지 무슨 차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부드럽게 점멸하는 등은 벌브등, 절도 있게 점멸하는 등은 LED, 확연하게 차이 나는 모습이다. [영상 출처는 스테그 블로그] 드레스업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니 튜닝을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이제 문제는 깜빡이를 LED 전구로 교체하는 게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다. '색깔만 주황색이면 합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번호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류를 건드리는 건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직접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교환(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확인은 전구본체E마크 확인, 순정전구 등 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품 구입당시 판매점을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E1 인증 마크가 붙은 LED 전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불법이란 소리네요. 참 대한민국 법이 웃기는 게 뭔 놈의 인증을 그리 따지는지. 더 시인성 좋고 잘 보이는 LED 깜빡이가 오히려 더 안전할 텐데. 색깔만 유지하면 합법으로 쳐 줘야지. 꽉 막혀 터져가지고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도 안되는 날에 모든 차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주행했었는데, 전구등은 깜빡거리는 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벤츠 S클래스 옆에 지나가는데 깜빡이가 그냥 ㅋㅋㅋ 얼마나 밝은지.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을 그저 불법으로 간주하는 훌륭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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