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사례금, 보상금청구권 들어보셨나요?

  지하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분실물에는 지갑, 휴대폰, 가방 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물품의 가치를 떠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컷 시간 써가면서 힘들게 연락을 취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고맙다' 는 간단한 인사 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둘걸 후회도 됩니다. 사례금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된 걸까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답은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분실물의 주인은 '아니 어차피 내 물건인데 뭔 사례를 해?' 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못 돌려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럼 안 잃어버리게 잘 간수하시던가요.



  유실물법 제 4조입니다. 10만원 가액의 분실물을 돌려주었을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 청구권입니다. 청구기한은 1개월이구요. 유실물법 전체 법령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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