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과 기준은?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및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유발 등 여러가지로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벌점 누적 시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 이상,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새로 따야하니 벌점이 안 쌓이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죠.

 

아래에서 내 운전면허 벌점은 몇 점인지, 소멸 기준도 살펴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없이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내 벌점은 몇 점인지 확인은 이파인(efine.go.kr)에서 가능합니다.

 

벌점 감경 방법은 없나?

벌점을 꽤 많이 받아 40점이 가까워지는 상태라면 한 건만 잘못해도 바로 면허가 정지되겠죠? 따라서, 누적벌점이 40점 근처라면 감경받는 방법을 살펴보고 최대한 깎아놓는 게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수강 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만 수강대상자며 이수는 1년에 1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추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안전운전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그 내용을 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후에 벌점을 받게되면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혜 점수 받는 법

특혜 점수 제도도 있습니다. 단번에 무려 40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내놓고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 차량 검거 시 부여됩니다. 애초에 눈 앞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기도해서 받기는 좀 힘들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추가로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이미 받은 운전자가 정지처분기간을 감경받는 방법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현장참여교육 이수입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 20일의 기간이 감경됩니다. 교통소양교육 후 교통참여교육까지 완료했다면 +10일 총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된다면 집행기간의 절반만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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